피합병법인의 「법인세법」 제56조 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림금과 같은조 제7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것임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(이하 “합병법인”이라 함)이 다른 내국법인(이하 “피합병법인”이라 함)을 흡수합병하는 경우, 피합병법인의 「법인세법」 제56조 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림금과 같은조 제7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것임
1. 질의내용
○
피합병법인이 ’15년에 이월한
「법인세법」 제56조 제5항
에 따른
차기환류
적립금과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이 합병법인에 승계가능한지 여부
2. 사실관계
○ 당사는 지분율 100%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, 해당 자회사는 ’16년도에 당사에 흡수합병 될 예정임(적격합병요건 충족)
○
해당 자회사는 ’15년 귀속 법인세 계산 시 미환류소득이 발생하였으며,
「법인세법」 제56조 제5항
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이월할
예정임
3. 관련 법령
○
법인세법 제56조
【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】
⑤
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(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)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사업연도의 투자, 임금 또는 배당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(이하
이 조에서 "차기환류적립금"이라 한다)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.
⑦
해당 사업연도에 제2항에 따른
초과환류액
(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
차기환류적립금을
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)이
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다음
사업연도(해당 사업연도 종료 이후
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다)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
【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】
⑬
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
법인이 합병을
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.
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합병법인
또는 분할신설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을 승계할 수 있다.
○
법인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3
【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】
⑫
영 제93조제19항에 따라 합병법인 등이 피합병법인 등의 미환류
소득 또는 초과환류액(이하 이 항에서 "미환류소득등"이라 한다)을 승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1.
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등(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)을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등에 합산한다.
2. 분할법인의 미환류소득등(분할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
으로서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
말한다)을 분할되는 각 사업부문의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또는
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 등에 합산한다